의효급요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의료급여 중증,희귀,난치 질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
[의료급여 중증,난치,희귀 질환] 어떤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의료급여 난치,희귀,중증 질환]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신청기간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신청방법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확진일로 소급(토요일, 공휴일 포함)
○확진일로부터 30일 초과하여 신청 : 신청일
*30일 경과 후 신청하더라도 치료를 위한 입원 기간내 신청시 입원 초일부터 소급
제출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의료급여 중증,희귀,난치중증질환]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의료급여 중증,희귀,난치 질환]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관계법령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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