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전 도모[농축산 경영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한(육)우, 젖소 3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20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1만수 미만 및 기타 가축○ 재해 대책 경영 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