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타임

찾아주는 보조금 :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인포타임 2021. 6. 18. 06:00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장애인 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중복불가 혜택 확인 :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중복 지급 불가

 

선정기준

<2021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22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195.2만원 이하

[장애인 연금] 어떤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0만원
- 부가급여 월 2~38만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장애인 연금]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 연금]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장애인 연금]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법령] 장애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