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타임

찾아주는 보조금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

인포타임 2021. 6. 10. 06:00

○ (채용지원서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등 센터의 현장 채용행사를 통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일반 구직자 등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구직자, 학생 등이 자신의 희망, 관심, 자격 및 능력을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 훈련,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직업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직장, 직장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

 

[구직자 취업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실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구직자 취업지원] 어떤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채용지원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 만남․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ㆍ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주로 고용센터 내 공간․시설을 활용한 소규모의 채용 행사
ㆍ 채용박람회: 외부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구인‧구직 만남 행사, 채용 외에 부대 행사(이력서․면접클리닉, 훈련‧자격상담 등) 병행 실시
- (동행면접)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 면접 시 센터 상담자가 사업체에 동행하여 면접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서비스) 기업의 직원채용 비용절감을 위하여 모집․전형․선발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기업지원 서비스
- (오프라인) 구인기업의 모집공고, 서류전형, 1차 면접 및 직업적성검사, 필기 및 면접장소 제공 등 구인기업의 원활한 인력 채용을 위해 서비스 제공
- (e-채용마당) 대기업, 공기업, 우량중소기업(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e-채용마당 서비스 제공(워크넷에서 이용 가능)

○ 직업진로지도서비스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개인의 특성에 따라 12명
- 15명의 소규모 그룹이 3일~5일간 함께 참여하여 취업의욕, 취업기술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참여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25명 정도의 그룹으로 3~4시간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참여식)
- (취업특강) 실습‧체험형 교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2시간 강의식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지원]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채용지원서비스) 고용센터별 채용행사 일정을 확인하여, 유선 문의

○ (직업진로지도서비스) 워크넷을 통해 신청 가능

[구직자 취업지원]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구직자 취업지원]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법령] 직업안정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1%EC%97%85%EC%95%88%EC%A0%95%EB%B2%95/(17326,20200526)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