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타임

찾아주는 보조금 :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인포타임 2021. 6. 9. 06:00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Medical support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By providing medical services to people who cannot receive medical benefits under various medical insurance systems such as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benefits, the minimum quality of life that humans should enjoy is guaranteed.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어떤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접수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AC%ED%95%9C%EC%99%B8%EA%B5%AD%EC%9D%B8%EC%B2%98%EC%9A%B0%EA%B8%B0%EB%B3%B8%EB%B2%95/(14974,20171031)

 

www.law.go.kr